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13554호 대여금 사건의 2005. 6. 28.자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1355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5. 6. 28.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05. 7.부터 2006. 4.까지 매월 말일에 40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 및 3,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7. 6. 2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 중 3,689,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날짜 변제금(원) 1 2005. 10. 6. 399,000 2 2006. 5. 4. 300,000 3 2006. 6. 7. 200,000 4 2006. 6. 10. 100,000 5 2006. 7. 7. 130,000 6 2006. 7. 26. 170,000 7 2006. 8. 11. 200,000 8 2006. 9. 4. 90,000 9 2006. 11. 15. 300,000 10 2006. 12. 20. 200,000 11 2007. 1. 4. 100,000 12 2007. 1. 10. 200,000 13 2007. 2. 7. 300,000 14 2007. 3. 13. 300,000 15 2007. 4. 10. 300,000 16 2007. 5. 10. 200,000 17 2007. 6. 20. 200,000 합계 3,689,000
다. 한편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043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조정 성립일인 2005. 6. 28. 또는 원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7. 6.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