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95977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7,028,953원과 그 중 21,858,799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77,028,953원과 그 중 21,858,799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