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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44225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21,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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