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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6 2016가단58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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