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6 2016가단58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