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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6 2016고단8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운영자 F에게 공급가액 38,011,100원 및 93,52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9,253,2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결서(성남지원 2014고단28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세무당국에 의해 폐업되었고, 피고인 또한 고물상 운영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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