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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8:56경 B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E아파트 일방통행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내면 및 턱끝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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