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가) 79,858,467원 및 위 금원 중 28,579,177원에...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스크린 골프장으로 임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상가 인도와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용 합계 117,468,826원[=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금 73,300,000원(2014. 11. 5.까지) 관리비 5,079,290원 원상복구비용 39,089,536원]과 2014. 11. 6. 이후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상가 점유자인 피고 C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상가 인도와 상환으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가 방수시설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여 3년에 걸쳐 발생한 침수로 인테리어비 등 비용, 영업 손실, 침수 장비 등 수리비, 기계 판매 차익 손실, 아르바이트생 고용비 합계 271,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로서 1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9. 10. 2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1. 6.부터 2014. 11. 5.(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지층 바닥 부분 철거를 허락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기계 설치한 바닥 판 부분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1. 피신청인(피고 B)는 신청인(원고)에게 2009. 11. 6.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부 인도할 때까지 그에 대한 월 임대료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