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 고단 527] 피고인은 2018. 8. 13.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입영 일시 ‘2018. 9. 17.’ 입영부대 ‘12 사단 ’으로 기재된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154] 피고인은 2018.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18.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 사거리 쪽에서 팔마 체육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60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