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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9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취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1. 14. 01:00경 광주 북구 B 고시텔의 자전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02: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03: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을 수사한 증인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③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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