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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7 2018가합10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2124 약정금 등 청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피고는 2007. 7. 23.경 원고들로부터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 각 회사를 인수하였다. 원고 A는 2007.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회사 명의의 채무 6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7. 10. 12.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 2007년 증서 제57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채무금: 6억 8,000만 원(\680,000,000) 변제기: 1억 원은 2007. 11. 10., 2,000만 원은 2007. 11. 20., 1억 8,000만 원은 2007. 11. 30., 5,000만 원은 2008. 2. 2., 3억 3,000만 원은 2012. 10. 17. 이자: 위 채무금 중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12. 10. 17.까지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하고, 매월 17일에 지급 지연손해금: 20%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 제기 원고들이 D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0. 8. 16. 원고들을 상대로 위 6억 8,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2124). 위 법원은 2010. 12. 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0.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G군에 대한 소 제기 등 1 H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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