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74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010년생 딸이 있는 사실, 피고는 (적어도) 2015년경부터 C과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남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액수의 산정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슬하의 자녀 유무와 자녀의 나이, 피고는 C보다 6살 연하이고 C이 유부녀임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한 점, 기록상 드러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조치, 이로 인한 가정불화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6. 4.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