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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40 경 수원시 영통구 C 사거리를 당 암 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망 포 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8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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