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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3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장전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러 부산 대역 쪽에서 장전 어린이 놀이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55 세) 과 일행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부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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