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 차로 도로를 효동 4가 방면에서 인동 4가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E 식당 앞 보도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기 위해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을 하다가 그 곳 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77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 관절 요골 및 척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7주 정도로서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충격 부위 및 피해자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