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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일반 교통 방해죄 1, 2차 I 거리 행진으로 인하여 당시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 운전자 등의 교통안전,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교통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차 I 행진 당시에는 공권력감시활동을 위해 인도를 이용하여 N 의원까지 먼저 갔을 뿐이고, 2차 I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피고인은 C 내에 있던

F의 안위를 염려하여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C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야간시위 참가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야간시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2011. 6. 12. 야간시위는 평화로운 분위기였고, 교통 소통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해산명령 불응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차 I 참여자들이 시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2차 I 당시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고지한 해산 사유는 ‘ 미신고 집회’ 이어서 2011. 7. 9. 내지 2011. 7. 10. 해산명령 당시 해산 사유와 위 공소사실 기재 해산 사유는 일치하지 않아 위 해산명령 당시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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