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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17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L, K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까지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적시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피고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 N 제외 피고인 M, N의 경우 광고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것일 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SCC 주주협의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회나 1 인 시위의 일정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번갈아 이용하며 1 인 시위를 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집회에 장소 별로 적어도 1회 이상 참석하였으며, 1 인 시위를 하는 모습 내지 집회에 참여한 사진까지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각 집회나 1 인 시위가 기획된 경위 및 그에 대한 의사 연락의 과정, 피고인들이 집회나 1 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을 공유하고 피케팅에 관하여 서로 지지, 격려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및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양상과 내용으로 집회가 반복되어 장소 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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