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6: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작은아버지 돈을 피해자가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