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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영업용 택시로 하여금 그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J(8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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