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자관련 설비, 소프트웨어의 설계, 연구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개명전 : E)는 2012. 8. 31.에, 원고 B은 2012. 4. 30.에 피고 회사에서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5. 25. 설립 당시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98,000주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2006. 12. 4. 원고 A와 사이에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2006. 8. 31. 원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4,0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들과 D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코스닥 상장전 혹은 중대한 주식변동전까지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대표자인 D의 명의로 남겨두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들과 D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코스닥 상장전 혹은 중대한 주식변동전까지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D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자본금이 2배 증자됨으로써 총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고 지분율에 변화가 생기는 등 중대한 주식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