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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양 2동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 촌로 26, 한라 하이 츠 빌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종전에 처벌 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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