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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50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 촌로 93번 길 2에 있는 고려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1 차례( 실 형 포함),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행위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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