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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7.18.선고 2019고단1332 판결
가.수산업법위반·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단1332 가 .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 가 . A - 남 63 . 생

2 . 가 . B 남 66 . 생

3 . 가 . C 남 73 . 생

4 . 가 . D 남 62 . 생

5 . 가 . E 남 72 . 생

6 . 가 . F 남 62 . 생

7 . 가 . G 남 76 . 생

8 . 가 . H 남 71 . 생

9 . 가 . I 남 79 . 생

10 . 가 . J 남 72 . 생

11 . 나 . K 남 68 . 생

12 . 나 . L 여 57 . 생

13 . 나 . M 남 78 . 생

검사

김희영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B , E , G , H , J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K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7 . 18 .

주문

피고인 A , B , H를 각 징역 1년에 , 피고인 J를 징역 10개월에 , 피고인 D , G를 각 징역

8개월에 , 피고인 E , F를 각 징역 6개월에 , 피고인 C , I , K , L , M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 I , L , M에 대하여는 각 1년간 , 피고인 G , E ,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 9 . 16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 11 . 18 .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D는 2015 . 7 . 10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을 선고받고 2016 . 1 . 29 .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 2 . 24 .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 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 포획 ·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 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 A , B , C , J의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Z와의 공동 범행 ( ' ○○호 ' , ' 호 ' , ' △△호 ' 선단 구성 범행 )

N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 ○○호 ( 9 . 77톤 , 연안자망어업 , 여수선적 ) 의 실제 선 주로서 , O를 ' ○○호 ' 의 선장 , P , Q , R , U , S를 '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 W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 호 ' ( 9 . 77톤 , 연안자망어업 , 여수선적 ) 의 실제 선주로서 , V를 ' 目호 ' 의 선장 , 피고인 J와 X를 ' 目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 Y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 △△호 ' ( 9 . 77톤 , 연안자망복합어업 , 울산선적 ) 의 실제 선주 겸 선장으 로서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와 Z를 '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 ' ○○ 호 ' , ' 호 ' , ' △△호 ' 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 그 수익 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와 Y , Z는 2017 . 7 . 17 . 03 : 35경 울산 동구 00동에 있는 # # 항에서 ' △△호 ' 에 , P , Q , R , U , O , S는 같은 날 04 : 00경 울산 남구 ▦ ▦▦동에 있는 ▦▦▦항에서 ' ○○호 ' 에 , 피고인 J와 V , W , X는 같은 날 04 : 00경 ▦▦ ▦항에서 ' 호 ' 에 각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 유영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해상운반책인 aa에 게 위 밍크고래 2마리를 인계하였다 .

한편 , N과 육상운반책 bb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리 □□해수욕장에서 위 밍크고 래 2마리를 aa으로부터 인계받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후 그 곳에서 N과 함 께 경주시 내남면 # # 리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였고 , N은 이를 cc에게 3 , 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

2 . 피고인 A , D , E , F , G , H와 지○○ , 피고인 J , 피고인 I의 Y , 최○○ , 최□□ , N과의 공동 범행 ( ' △△호 ' , ' $ $ 호 ' 선단 구성 범행 )

최□□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 $ $ 호 ' ( 9 . 77톤 , 연안자망어업 , 고흥선적 ) 의 실제 선주로서 , N을 ' $ $ 호 ' 의 사무장 , 피고인 G를 ' $ $ 호 ' 의 선장 , 피고인 J , 피고인 H와 지으 ○ , 피고인 I를 ' $ $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 Y는 피고인 A , 피고인 D , 피고인 E , 피 고인 F와 최○○을 '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 ' $ $ 호 ' 와 ' △△호 ' 로 선단을 구 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 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G , 피고인 H와 지○○ , 피고인 J , 피고인 I는 2018 . 2 . 9 . 07 : 16경 군산시 옥도면 ■■■리 ■■■ 항에서 ' $ $ 호 ' 에 , 피고인 A , 피고인 D , 피고인 E , 피고 인 F와 Y , 최○○은 위 일시 , 장소에서 ' △△호 ' 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 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K가 보낸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하였다 .

최□□와 N은 전남 함평군 @ @ 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해상운반책으로부터 밍 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dd호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00동에 있는 창고까지 운 반한 다음 이를 L에게 판매하고 4 ,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 피고인들은 최□□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 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

3 . 피고인 A , D , E , F , G , H와 지○○ , 피고인 J의 장○○ , Y , 최○○ , 최□□와의 공동 범행 ( ' △△호 ' , ' $ $ 호 ' 선단 구성 범행 )

최□□는 피고인 G를 ' $ $ 호 ' 의 선장 , 피고인 J , 피고인 H와 지○○ , 장○○을 ' $ $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 Y는 피고인 A , 김△△ , 피고인 E , 피고인 F와 최○○을 ' 스 △호 ' 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 ' $ $ 호 ' 와 ' △△호 ' 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G , 피고인 H와 지○○ , 피고인 J와 장○○은 2018 . 3 . 2 . 08 : 16경 목포 ●항에서 ' $ $ 호 ' 에 , 피고인 A , 피고인 D , 피고인 E , 피고인 F와 Y , 최○○은 위 일시 , 장소에서 ' △△호 ' 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 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 하고 ,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성명 불상의 해상운반책 에게 이를 인계하였다 .

최□□는 전남 함평군 @ @ 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반한 다음 이중 400kg ( 2 / 3 분량 ) 은 L에게 3 ,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 나머지 200kg ( 1 / 3 분량 ) 은 L이 운영하는 ' 집 ' 식당 냉동 창고에 보관하 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00동 ' ①① 포차 ' 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들은 최□□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 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

4 .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 2 . 9 . 23 : 00경 전남 함평군 @ @ 면에 있는 해안가에서 N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 평소 알고 지 내던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부탁하여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선명을 알 수 없는 어 선에 실어 위 해안가까지 운반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N에게 인계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

5 . 피고인 M

가 . 피고인은 2018 . 2 . 10 . 04 : 00 ~ 06 : 00경 울산 남구 00동 00시장 부근 창고에서 위 와 같이 최□□의 부탁을 받고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하여 자루에 담긴 채로 운반된 밍크고래 1마리를 부위별로 선별하여 나무상자에 다시 담는 작업을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8 . 3 . 3 . 05 : 00 ~ 07 : 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최□□의 부탁을 받고 위 3항과 같이 불법 포획하여 자루에 담긴 채로 운반된 밍크고래 1마리를 부위별로 선 별하여 나무상자에 다시 담는 작업을 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

6 . 피고인 L

가 . 피고인은 2018 . 2 . 10 . 06 : 00경 울산 남구 00동 00시장 부근 창고에서 최□□로 부터 위 2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4 , 4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동에 있는 ' 집 ' 식당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손 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8 . 3 . 3 . 07 : 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최□□로부터 위 3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중 400kg을 3 , 8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제66조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K , L , M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 제17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 피고인 A , D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D , E , F , G , H , J , L , M )

1 . 집행유예 ( 피고인 C , I , G , E , F , L , M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횟수 , 전과 관계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환경 ,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하여 형을 정하되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3회의 포획 범행에 모 두 가담한 점에서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징역형 ( 집행유예 ) 전과만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 피고인 H의 경우 동종 징 역형 ( 집행유예 ) 전과만 3회에 이르고 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 피고인 J의 경우 동종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 ( 집행유예 ) 전과이며 3회의 포획 범 행에 모두 가담한 점에서 , 피고인 D의 경우 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 피고인 K 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 고된 다음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사건도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 간 중 범행인 점에서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판사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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