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1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명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