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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5. 05:2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주민자치센터 앞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걸어다니는 도로에서 택기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하다가 위 택시기사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을 것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바지를 입은 후 위 B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위 D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이어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가방에 넣으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로 위 D의 왼쪽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 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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