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1:0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내 가게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이 뭐야 이것 놔 라! 죽을래
니가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 와 위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폭력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관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