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52,678,231원, 원고 B, C에게 각 45,524,952원,
나. 피고 E는 원고 A에게 26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IT본부장, 안성새마을금고이사장,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장, 천안축산농협 백석한들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인 H와 사이에 자녀로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들 및 I을 두었고, 2013. 4. 27. 사망하였다.
나. 재산관계 1) 부동산 생전증여 망인은 생전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1 부동산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다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표1 수증자 목 적 물 증 여 일 등기일자 비 고 피고 D 이 사건 제1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2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안성시 J 임야 5,961㎡에서 2007. 10. 22. 등록전환 이 사건 제3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안성시 K 임야 4무보에서 2007. 10. 22. 등록전환 이 사건 제4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5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6부동산 2004. 5. 31. 2004. 6. 1. 2005. 5. 20. 안성시가 협의취득 피고 E 이 사건 제7부동산 2004. 5. 31. 2004. 6. 1. 2005. 11. 28. 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제8부동산 2004. 5. 31. 2004. 6. 1. 2005. 11. 28. 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제9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10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11부동산 2004. 5. 31. 2004. 6. 1. 이 사건 제12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