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312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8. 8.경 C과 함께 파주시 D 임야 2,392㎡, E 임야 3,14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1998. 8.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록전환 및 분할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D 임야 2,392㎡는 2008. 4. 15. G 임야 2,31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8. 16. G 임야 1,977㎡와 H 임야 339㎡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E 임야 3,141㎡는 2007. 12. 26. I 임야 3,128㎡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07. 12. 26. I 임야 3,046㎡와 J 임야 82㎡로 분할되었으며, 2008. 12. 12. 위와 같이 분할된 I 임야 3,046㎡는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허가 등 1) 원고와 C은 2004. 1. 7.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E 임야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매도

1. 갑(F), 을(원고)이 공동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을 지분 1/2 권원을 병(피고)에게 양도하고, 병은 을이 변제할 채무[은행 대출금이자 미지급금 39,666,875원, K 20,000,000원, B 50,000,000원, 인허가비용 34,000,000원, 농협대출금 250,000,000원]를 변제하고, 추가로 이루어진 을 명의의 대출금 1억원을 병이 인수하기로 하여 병이 현금으로 370,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중략)

3. 병은 을에게 2008. 6. 16. 2억원, 2008. 7. 16. 1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

4. 갑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갑, 을, 병 3인이 공증한다.

5. 위 지상토지 매도시 을에게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