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2018.12.05)
제목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요지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사건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변론종결
2017.7.12.
판결선고
2019.10.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현장성 경비인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여비규정(사내 지급규정) 자체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체에 대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한 것은 당시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의 법적성격이 급여성 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직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국세청의 조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출장비가 현장성 경비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1)의 각 기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비는 출장 후 증빙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 출장업무보고 및 경비정산서(출장경비정산서, 여비교통내역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인데(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7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출납일보 및 지출결의서(갑제10 내지 24호증)2)는 2019년 이후의 자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이 사건 비용이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현장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었다거나,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당심에서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당심에서 '갑 제10 내지 24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