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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98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6. 14.경 세금 체납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목포시 C 아파트 건너편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습득한 공기호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위 공터에서 목포시 E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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