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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9: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뛰어 내려가는 피해자 B(여, 35세)가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는 이유로 왼손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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