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09: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1세) 의 허벅지와 그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피해자 사진촬영 모습의 영상에 의하면 민 소매 윗옷과 반바지를 입은 여성 F가 계단을 올라갈 때 피고인이 F의 뒤에서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