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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4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H의 자녀들이며, 피고 F, G은 H의 동생들이다.

나. H은 G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어머니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2006. 2. 8. 500만 원, 2006. 7. 12. 700만 원, 2006. 11. 3.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G은 배우자 L의 이름으로 2008. 1. 23.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H에게 합계 760만 원을 지급하여 나.

항 기재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 F은 2013. 7.경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마. 한편 H은 마포구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면서 2015. 2. 12. 재산등록 최초신고를 하고 2014. 9. 20. 재산등록 보완신고를 하였는데 마포구청 지방운전주사보는 토목 분야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재산신고 대상 직급에 포함된다(당심에서 마포구청장에 대한 2017. 11. 10.자 사실조회회신서). , 피고 F에 대하여 발생일 2013. 7. 12., 금액 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피고 G에 대하여 발생일 2006. 11. 6., 금액 1,7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H은 2016. 2.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H의 재산을 각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갑 1 내지 3, 9, 12, 16,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피고 F에게 500만 원의, 피고 H에게 940만 원(1,700만 원 중 이미 변제받은 7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각 대여금 채권이 있고, 원고들이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F은 망 H으로부터 가족행사비용 등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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