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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1558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문한 샴푸 등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해당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2016. 2. 22.경부터 2016. 3. 2.경까지 174,871,55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74,871,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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