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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0 2016가합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01,585원과 그 중 373,928,825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99,272,7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0. 28.까지 피고에게 1,021,194,265원에 이르는 섬유원단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2015. 8.분 물품대금 347,992,680원만 지급하고 2015. 9.분과 2015. 10.분 물품대금 673,201,585원(= 2015. 9.분 373,928,825원 2015. 10.분 299,272,76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673,201,585원과 그 중 373,928,825원에 대하여는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299,272,760원에 대하여는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16. 4.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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