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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96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74,8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토목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원고는 2018. 8. 13.~2018. 2018. 10.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5,97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토목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대금결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8.08.13. 화강경계석 등 19,007,500원 1,900,750원 20,908,250원 2018.08.31. 원형슬라브 등 8,611,000원 861,100원 9,472,100원 2018.09.30. 주철인상링 등 9,949,500원 994,950원 10,944,450원 2018.10.05. 자재대금 등 31,500,000원 3,150,000원 34,650,000원 합계 69,068,000원 6,906,800원 75,97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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