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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7. 21: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뮤지컬극장인 “E ”에서 피해자 F가 “G” 공연을 몰래 촬영( 일명 ‘ 밀 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내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3열 19번! 이 사람이 찍었어요.

”라고 소리 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무대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1막 내내 줌인 (zoom-in) 과 줌 아웃 (zoom-out)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1 막이 끝난 후의 휴식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이 캠코더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기에 피해 자가 캠코더로 공연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믿고 공연 관계자를 부르기 위해 소리를 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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