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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0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적시한 이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뮤지컬극장인 “E”에서 피해자 F가 “G”공연을 몰래 촬영(일명 ‘밀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내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관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3열 19번! 이 사람이 찍었어요.”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VIP석인 1층 3열 가운데 쪽에 위치한 19번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1시간가량 이루어진 1막 공연 내내 디지털 쌍안경을 이용해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① 공연을 가까이에서 잘 볼 수 있어서 티켓 가격도 가장 비싼 1층 3열 가운데 좌석을 이용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연시간 내내 계속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보기 위해 사용되는 쌍안경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손가락을 이용해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녹화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피해자가 이용한 제품은 줌인, 줌아웃과 오토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갖추고 있고 녹화도 가능한 고가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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