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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5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59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 여, 55세) 은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피해자 D( 여 ,45 세) 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의정부시 회 룡 역 근처에서 피해자 C 및 아파트 관리주체 사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 아버지 제사에 가야 한다.

” 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절만 하고 올 테니 기다렸다가 나를 다시 종암동에 데려 다 달라.” 고 요구하고, 이후 용건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하여 종암동으로 가 던 도중, 피해자에게 “ 관리 사무 소장님,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관리 사무 소장님에게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22: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간 회식을 하던 중 “ 블 루스를 추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 소장님, 날씬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3.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노래방에 온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 인의 옆에 세우고, “ 노래를 불러라.

” 는 피고인의 거듭 된 요청에 마지 못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3006』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3. 24.까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제 6 기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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