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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아파트 주민인바, 재건축 시공회사인 'D' 과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4:40 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밑 공터에 있는 'D' 의 사무실에서 찾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따지던 중 이를 말리던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47 세) 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왼쪽 팔이 긁히게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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