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1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 진단서,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