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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옆에 정차하고 " 아저씨 앞으로 왜 안 가요 씹할" 등 욕설을 하자, 욕을 한 것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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