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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395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벤트 행사 기획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등과 관련된 전시회 및 고객이벤트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가 발주한 D 운영 대행 업무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용역대금은 87,466,5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연기획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2017. 6. 30.경 위 용역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용역대금 42,46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3919호로 공연기획 대행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2,46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터 잡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D 운영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87,466,500원 중 47,697,791원에 관하여 201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67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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