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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33919
공연기획 대행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지피존슨코리아엘엘씨가 발주한 2017 SIEK 모터쇼의 공연기획을 수주한 후 원고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용역대금은 87,466,5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연기획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경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용역대금 지급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2,466,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롯데 하이마트 행사비의 예상 수익률 14%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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