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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904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금 제19299호로 공탁한 75,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12. 14.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336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1. 12. 10:00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회사(원사업자)는 2016. 12. 29. 한국인터넷진흥원(발주자)을 대행한 조달청과 사이에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53,000,000원, 용역기간 2017. 1. 10.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 10. 이 사건 사업을 피고(수급사업자)에게 대금 237,82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용역대금 177,100,000원(미지급금액 75,900,000원,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그중 166,474,000원(미지급액 71,34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2017. 12. 14. 소외 회사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용역대금채권(청구금액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7872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7. 12. 19.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2017. 12.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중 22,77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직접지급청구를, 2017. 12. 20. 소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중 22,77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직접지급청구와 소외 회사의 파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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