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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18가단12016 (1)
토지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 전 북 부안군 E 대 668㎡(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를 위하여 피고 토지에 관한 청구 취지 기재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배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토지 앞에는 공로로서 지목이 도로 인 전 북 부안군 F 도로 6020㎡( 소유자 한국 농어촌공사) 외에 G 도로 53㎡( 이하 소유자 부안군), H 도로 7㎡, I 도로 43㎡ 가 확보되어 있다( 을 제 2호 증의 1, 2, 3). 그리고 위 토지를 통행하면 원고는 피고 토지 앞을 지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기존에 현황 도로가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목이 도로 인 토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피고의 희생 하에 피고 토지 위에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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