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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6:35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1 층에서 성명 불상자 소유인 유리 문과 우편함을 발로 차 유리문의 고정 부분을 빠지게 하고 우편함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손괴 사진( 문, 우편함)

1. 동영상 저장( 재물 손괴 및 폭행 관련) CD

1. 수사보고( 건물 관리인 G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새벽녘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지나가던 여자 행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또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및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단 1 회성이 아니라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권력 경시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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