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34만 원, 원고 B에게 4,966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아래에서 볼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C(D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E(F생)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G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H은 E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H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명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및 부부 한정운전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E과 망인 및 I(J생)는 모두 같은 대학교 2학년 동기생들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2015. 12. 6.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었다.
2) 망 E은 2015. 12. 7. 05:00경 조수석에는 망인을, 뒷자석에는 I를 각 탑승시키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도로를 약 99.8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미끄러지듯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로등과 전신주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과 망인은 머리와 가슴 등에 다발성 손상으로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I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인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서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