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9,772,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상속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이다.
피고는 망인이 동승한 D 마이티 2.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E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F’라는 상호로 비계시공해체 및 비계자재 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2016. 8. 2. 망인과 통화하여 망인과 G, H, I로 하여금 양양시에 있는 2층 목조 주택 공사현장에 비계자재를 운반한 뒤 설치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망인 등을 고용하였다. 2) I는 2016. 8. 3. 05:30경 비계자재 3,920kg이 적재된 이 사건 사고차량에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안전벨트가 없는 간이의자에는 망인을, 조수석에는 G를, 뒷좌석에는 H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J에 소재한 F를 출발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45번국도 양지방향 하향램프 도로를 이동 쪽에서 양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인 위 도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이프 등 비계자재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왼쪽으로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아주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 영남의료원,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1. 05: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K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처 L의 상속포기 및 유족급여 등 수령 1 망인의 처 L는 2016. 12. 13.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405호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