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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093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890,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의 D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원고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A은 2014. 5. 13. 09:05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일산 IC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차로를 벗어나 6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있는 원고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과 뒷바퀴 부분을 피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편도 4차로짜리 본선의 우측에 2차로짜리 진입로가 있는데, 피고 승용차는 본선을 주행하다가 우측으로 계속 차선을 이탈하여 진입로 갓길까지 그대로 돌진하였다. .

이때 피고 승용차에는 피고 A의 친구들로서 조수석에 F가, 뒷좌석에 G, H, I, J가 타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피고 A과 J는 상해를 입었고, F, G, H, I는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화물차량의 뒤편에는 고장자동차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B은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및 부부한정운전특약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위 종합보험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12. 12.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운전하였던 피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액 확정금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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