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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9 2015가단330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702,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2015. 4.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중심으로, 원고 A은 아버지, 원고 B은 어머니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2) 피고는 D과 사이에, E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5. 4. 22. 18:30경 진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104동 앞을 같은 아파트 단지 후문 방면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 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로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2015. 4. 22. 20:4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며,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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